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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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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을)은 지방자치단체(갑)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및 대물변제협약서에 따라 갑은 사업완료 후 대물(토지)변제를 하고 을은 대물변제를 받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받은 대가)과 총 투자비(받을 대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현금정산 내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산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송전선로 이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이설용역은 한국전력공사(병)가 시공하고 대가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송전선로 이설공사 용역제공에 대해 을이 먼저 비용을 병에게 지급하고 갑에게 토지로 대물변제 받게 되며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관련시설을 갑이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갑과 병 간의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송전선로 이설) 계약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갑과을 간의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해 설치공사 용역 비용을 을이 선지급하고, 동 비용은 추후 갑과 을 간의 사업비 정산의 방법에 따라 토지로 대물변제 받으므로 결국 최종 비용 부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갑이 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갑이 사업의 주체자로 을이 비용을 부담해 병의 시설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최종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및 교부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갑설’은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시 갑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을설’은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 시 을이 비용을 지급하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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