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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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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시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2007년 4월 골프회원권을 1억8700만원에 구입했고, 2012년 4월 약정기한(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1억8000만원) 반환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은 2012년 7월 6일 반환 받았으나 1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3년 7월 17일 화해권고가 결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내용은 ・1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이다.

하지만 질의자는 화해권고 결정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기업회생 청구를 했으며,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7년 1월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각각 27%씩 총 6264만원을 변상 받게 됐다.

변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1억5000만원 × 27% = 4050만원
・지연손해금 8200만원 × 27% = 2214만원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원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각각 27% 회수)이 당초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 중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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