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945, 법인세과-106, 2018.01.12.).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해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건설업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할 예정이다. 합병 전 합병법인(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원이고,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원이다.
위 평가액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을 1:3(합병법인:피합병법인)로 하고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불공정 비율로 합병하되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를 충족하는지,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경우인지와 질의2) 불공정 비율로 합병하되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시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