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뿐임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을 과세관청과 다르게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여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치과의사인 원고는 타인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실제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신고를 했다. 이러한 잘못된 소득구분 신고가 무신고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언과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대상소득의 구분 문제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신고를 엄격하게 보아 신고내용에 흠이 있다 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증여세로 신고한 것과 같이 세목이 다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치과병원의 원장이고, 소외 甲은 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甲과의 약정에 따라 병원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1.5.31.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면서(이하 ‘원고의 기납부세액’), 위 각 연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甲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1.11.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甲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甲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소외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대상판결에서는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모두 문제되었다. 다만,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명목에 맞는 정확한 납부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이상의 납부세액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상판결은 무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해, 이 사건 신고서의 제출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 환송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두 가지 쟁점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적법한 신고’란 단순히 전체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결과만을 신고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납세방식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작성·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소득별로 정당한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① 실제사업자가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한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②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평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해 과세관청이 원고의 근로소득을 파악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③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 납세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4. 평석
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정하면서, 동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할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위와 같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원고와 같은 거주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종합소득의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다만,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볼 때, 종합소득의 종류를 엄격히 구분해 신고해야만 신고로서 인정된다면, 사실상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참고로 부과제척기간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14광2439, 2014.12.26. 등).
다. 대상판결의 의의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론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고, 특히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을 과세관청과 다르게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인다. 세법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그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다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 (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