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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가업상속공제제도 너~무 까다로워”…법 개정 추진
심재철 “가업상속공제제도 너~무 까다로워”…법 개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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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한도 2500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요건‧사후관리요건도 낮춰
“OECD 평균 상속세율 15%…우리나라 상속세율 65%로 세계 최고 수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및 사전요건‧사후관리요건 등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한국의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것과 연관이 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를 낮추는 등 상속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원, 20~30년 경영 : 15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7년으로 낮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며 “OECD 국가 중에서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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