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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음식값·봉사료 함께 받으면 구분·정리 꼭 필요
신용카드로 음식값·봉사료 함께 받으면 구분·정리 꼭 필요
  • 일간NTN
  • 승인 2019.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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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부가가치세 (2)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3)를 물게 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대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 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 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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