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비거주자의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의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9.06.2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 중 주목할만한 차이 중 하나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일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및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현행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을 의미한다(「소득세법」1의2 ①항 1호). 그러나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편물 수령의 편의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국내에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거주자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조심2018중 1645).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국내체류일수가 미달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하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등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이를 상환하는 등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에서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거주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의정부지법2018구합 13549).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2009.12.31.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했다.

 

3.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⑧항 2호).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라면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80% 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와 과세의 세금차이는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중 하루라도 모자르다면 혹은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비과세는 커녕 최고세율인 46.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전문적인 세무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양도하도록 하자.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