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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일환 영업권 양도는 상관행…가장양도로 볼 수 없어
절세 일환 영업권 양도는 상관행…가장양도로 볼 수 없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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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고법 항소한 내용

4. 결론

현행 세법에서는 동일한 거래금액에 대해 양도자인 원고에게는 거래한 연도에만 기타소득으로 하되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20%만 과세하는 대신, 양수자인 배우자에게는 거래금액 전체(100%)에 대해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양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업권 절세방법을 동원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거나 부부간의 영업권 거래 등을 이용해 양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절세효과를 누려왔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양수자에게 5년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양도자에게 과세하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80%를, 2018.4.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70%로, 2019.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60%로 축소함으로써 양도자에게 40%(100%-필요경비 60%)로 과세(20% 증가)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은 세법상 절세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탈세로 봐서는 안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소득금액을 원고명의로 하든, 배우자 명의로 하든 각각 동일한 수입금액과 동일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동일해 세액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다.

피고도 이 사건을 조세포탈로 보았다면, 조세범처벌법 적용, 중과소가산세 40% 적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일반과소가산세 20% 적용한 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한 것만 보더라도 조사청도 조사당시 조세포탈로 보지 않고 과세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3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서면에서 밝혔음에도 피고는 위 3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따라 거래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받은 거래금액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반면, 양수한 배우자는 거래금액 6억4000만원에 대해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사실도 없다. 즉,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양수도계약서를 함부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다) 제3자 간, 개인에서 법인전환, 특수관계자 간에 절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권 양도는 일종의 상관행으로 굳이 배우자 간 거래만 가장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가이드 및 각종 매체에 의하면,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80%)를 확인하여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며, 부부간 양도 및 개인에서 법인(100% 1인 주주도 가능함)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한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개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영업권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미지급금 계상,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에서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최대 33.4% 절세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이 법인의 100% 주주인 본인에게 양도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절세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면서, 굳이 부부간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만 조세포탈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영업권 대금을 거래당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거래당시 미지급)에도 모두 가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이후부터는 양수자에게 5년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양도자에게 과세하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80%를, 2018.4.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70%로, 2019.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60%로 축소함으로써 양도자에게 40%(100% - 필요경비 60%)로 과세(20% 증가)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은 세법상 절세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탈세로 봐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절약 가이드 등에서 보듯이 영업권을 양수도하면서 제3자 간 거래, 개인에서 법인전환에서 보듯이 거래당시 명의가 이전된 이상 거래대금 미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동일하게 양도로 봐야 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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