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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거주·영농 요건 등 잘 갖춰야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거주·영농 요건 등 잘 갖춰야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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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실무 (4)

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8) 세대생략 할증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며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①’외의 경우(수증자가 성년이거나 20억원 이하 증여 시)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가. 증여세 감면요건 개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이라함)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이라함)에게 202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 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① 농지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로서 4만㎡ 이내의 것

나. 초지:「초지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해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500㎡ 이내의 것

다. 산림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 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 이하 같다)로서 29만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해 99만㎡ 이내의 것

라. 축사용지: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 등:4만㎡ 이내의 것


② 농지 등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도시지역의 구분)

(1)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나. 증여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할 것

(b)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③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 등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자경농민 등 또는 영농자녀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해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해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경농민 등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 소득은 제외함)과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 감면세액의 추징 및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의 사망 아래 ①의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아래 ②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① “정당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다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 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해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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