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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업 법인 전환하고 새 법인 설립하면 ‘창업’으로 안 봐
하던 사업 법인 전환하고 새 법인 설립하면 ‘창업’으로 안 봐
  • 일간NTN
  • 승인 2019.06.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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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①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다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음 1), 2)에 따른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집행기준 29의7-26의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① 고용증대 세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납부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③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기한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③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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