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3. 증여세 과세제도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참고 [상속세·증여세 세율]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물납제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만 물납 가능).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017년) 7% → (2018)5% → (2019년 이후) 3%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2)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연 9.33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