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납부세액 2천만원 이상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통해 분납 가능
납부세액 2천만원 이상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통해 분납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9.06.2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2)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3. 증여세 과세제도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참고 [상속세·증여세 세율]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물납제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만 물납 가능).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017년) 7% → (2018)5% → (2019년 이후) 3%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2)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연 9.33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