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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첫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첫 포상금 4천만원 지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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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도 기본조례 개정 후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 지급한 첫 포상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 지급

경기도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도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 취득세를 징수하는 데 기여한 A씨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 C시는 이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B법인에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고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며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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