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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부당한 표시‧광고 피해자의 권리구제‧피해 예방’ 법안 발의
전해철, ‘부당한 표시‧광고 피해자의 권리구제‧피해 예방’ 법안 발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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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표시‧광고피해자의 침해행위 금지‧예방 등 청구 가능토록 법 개정”
“피해자, 공정위 제재나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피해 참아야” 지적 제기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나 피해 예방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표시광고법'상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를 통해 부당한 비방 등 표시‧광고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 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받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한다. 또 이런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나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상 광고 행위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 부당한 광고행위를 확실히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비교적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둬 제도의 활용가능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쟁사업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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