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전 사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및 8억9백만원을 추징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고 19일 공시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 남상태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횡령액 4억8000만원, 특경배임액 7억1300만원, 업무상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위 사건과 관련해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2017가합535219)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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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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