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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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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농지의 임대‧경작수입을 사용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법령해석과-348, 22018.02.06.).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향교재단은 공자 및 유교 성인을 모시는 문묘 등 관리하면서 국가로부터 농지 등 토지를 하사받아 그 경작물 수입으로 유생 등을 교육하거나 문묘에 배향된 성인들에 대한 석전제 경비로 사용돼 왔다. 

해당 재단은 2016년 4월 22일 향교재단 소유 일부농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합병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법인세 과세제외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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