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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약금에 포함된 선수금 이자는 실손배상액…기타소득 아니다”
대법원, “위약금에 포함된 선수금 이자는 실손배상액…기타소득 아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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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선업체 보증계약 맺은 수출입은행이 외국선사에 배상한 선수금 이자가 쟁점
- 서울고법, "선수금의 이자 상당액 배상한 것이니 기타소득" 영등포세무서 손 들어줘
- 대법원, "선수금이자는 실손 초과한 배상금 아닌 순자산 감소 회복 위한 손해배상금"

계약을 위반한 국내 이해관계자로부터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이 손실보상 수준이라면 ‘손해배상을 초과한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48482)이 나왔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을 초과한 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은 배상금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위약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계약과 관련해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돼 실손배상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제 자산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 순자산 증가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한다면 이는 손해의 보전을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진세조선(주) 외 2개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2007년 5월11일부터 2011년 1월14일 사이에 프라임벌크내비게이션 리미티드(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 선주 법인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서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선수금)’과 환급이자(연리 6~7%)를 환급해야 하지만, 선수금과 이자 환급은 쌍방에 대한 모든 의무‧직무‧법적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 7월6일부터 2011년 3월25일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과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송사는 외국선주사들이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면서 시작됐다. 외국선주사들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6월24일부터 2011년 7월7일까지 외국선주사들에게 선수금과 그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 영등포세무서가 “해당 선수금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2009~2011년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등을 부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세청 과세에 불복,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1~2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문제의 선수금은 외국선주사들이 각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반면, 선수금이자는 쟁점 선수금의 기회비용”이라며 “선수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본 것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당초 계약에서 정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이므로 영등포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등법원이 선수금이자를 ‘소극적 손해’로 봐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이라고 본 것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결국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서울고법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한 법령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이다.

해당 법령은 우선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수출입은행이 외국법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한 금액 중 선수금 이자는 외국법인이 선급금을 다른 데 쓸(가령 은행에 예치) 수 있지만 쓰지 못한 데 따른 배상이라고 본 점이 핵심이다.

‘입은 손해를 넘어 배상한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받은 외국선사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수출입은행이 원천징수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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