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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50만원으로 올려야"
김선동,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50만원으로 올려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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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규정 폐지
"도입 20년 일반화된 카드소득공제 3년마다 일몰연장 논쟁 소모적"
"일몰규정 폐지→서민·중산층·맞벌이가구 혜택↑→실효성·안정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간 총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고,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본지에 알려왔다.

의원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입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2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입번에 입법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자는 게 뼈대다.

3년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바꿔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한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공제 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제도에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금액 상한선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의 개정안이 세법에 반영될 경우, 소득공제금액 상한선이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이에 따라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일몰기한 도래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권성동, 김용태, 김정재, 문진국,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정갑윤, 정운천(가나다 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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