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10억원, 소규모 전업자 기준 폐지 등 관련법 완화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건당 5000미국달러(USD)로 오를 전망이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자본금 요건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20억원과 10억원이던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외송금업체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었고 분기별 지급·수령액이 총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10억원이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10억원으로 일원화 되는 것. 이에 따라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존 건당 미화 3000달러이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수금 한도를 50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7월30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자격요건(자본금)을 갖춘 핀테크 업체도 할 수 있다. 소액의 기준은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2019년 6월 기준)이하의 해외송금액이다.
2017년 8월 4개의 핀테크 업체가 등록된 이래 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 올 5월말 기준 20여개의 핀테크 해외송금업체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