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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합병’때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합병’때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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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권해석, K사가 중국법인과 합작투자 때 국세청에 질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법인 설립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

내국법인(A)이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법인(C)을 설립한 뒤 외국법인(B)이 현금을 납입하면서 C법인과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A법인이 별도 영업권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영업권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B법인이 C법인과 합작법인이 되기 위해 A법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별도로 지급했다면, 출자한 A법인이 현물로 내놓은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 가액은 A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은 현물출자 때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을 포함할 지를 묻는 납세기업의 질의에 이 같이 사전답변(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350, 2018.02.06.)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2.’ 해석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라는 게 기재부 해석의 골자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A법인은 제주도와 판교에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두고 있다.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K사로 추정된다.

유권해석 의뢰 당시 판교사업장에서 K로 시작되는 앱 '***톡' 기반 게임사업과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K사는 중국법인과 간편결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법원에 설립인가 신청 후 2017년 2월 20일 중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K사 본사가 특정사업부문(간편결제사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이 현금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출자한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K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했다.

K사는 이에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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