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프랜차이즈산업協,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창업하지 말라는 것"
프랜차이즈산업協,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창업하지 말라는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세 프랜차이즈 창업자 주류 대여금 중단→ 창업 불가능
- "프랜차이즈에도 편의점·체인점처럼 주류중개 개방해달라"

국세청이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고시가 시행되면 영세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주류 대여금이 불가능해져 창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 금융권 금리가 높고 대출 여력도 없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일부 창업자금을 빌리는 '주류대여금'을 이용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전면 금지하면 신규 창업은 막히고 기존 자영업자들도 퇴로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또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자금줄이라며 외식시장 시스템 붕괴가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이 지원해왔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도 금지돼 외식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편의점이나 체인점과 같이 주류 중개를 개방하면 '판매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 뿐 아니라 주류도매상과도 경쟁, 가격인하로 프랜차이즈 이용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견수렴이 미흡한 등 절차상 문제도 있으니 7월1일 시행은 미루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40만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