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13 (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 빌려 부동산 등기해도 원소유자는 불변”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 빌려 부동산 등기해도 원소유자는 불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명법 위반’ vs ’재산권 보장’…차명부동산 치열한 공개변론끝 결론
“신탁 부동산 소유권의 실권리자 귀속이 ‘부동산 실명법’ 입법 취지”
20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종래의 판례를 유지했다.

이른바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해당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소유자(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난 2월20일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개변론까지 벌어질 정도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채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이상으로 부동산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과 항소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02년 9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 결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