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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속상각제도 확대 방침…대기업 투자 북돋기
기재부, 가속상각제도 확대 방침…대기업 투자 북돋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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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 내용연수 줄여 법인세 연기효과
효과 본 트럼프 즉시상각제 참고…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대기업이 올해와 내년에 어떤 분야에든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투자 증진 효과에 착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의 초기 투자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속상각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가속상각제도 확대를 모색해왔다.

가속상각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대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투자 대상 제한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가속상각 속도를 1.5배 높여준다.

통상적인 감가상각 제도에서는 내용연수 10년의 1조원 짜리 설비는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한다.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감가상각 속도를 2배 또는 5배로 높이면 감가상각 기간도 각각 5년과 2년으로 축소된다. 감가상각 속도가 2배로 높아지면 매년 2000억원, 5배로 높아지면 5000억원씩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에서 가속상각의 극대치인 일시감가상각도 도입한 바 있다.

대형 투자사업일수록 손익분기점(BEP)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가속상각제도를 통해 비용을 일찍 공제받아 초기에 법인세를 덜 납부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생겨 마케팅 비용 등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익도 빨리 낼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빨리 내면 투자한 기업은 자금회수가 빨라져 좋고, 정부도 법인세를 미뤄준 결과 기업이 투자에 성공해 안정적인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좋다.

기재부는 다만 단기적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향후 3년간 매년 2200억원가량 법인세수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1~3%에서 0~2%로 축소, 중소기업 공제율(25%)과 격차가 늘어났다.

일련의 조치들에 대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잃었다는 평가가 비등하자 정부가 이번에 ‘가속상각제도’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R&D 관련 투자만 가속상각을 적용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뤄지는 설비투자는 대상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혜택도 늘어난다. 설비 이용가능 연수의 50%까지 가속상각을 인정하던 것을 75%로 늘린다. 10년짜리 설비에 대한 비용을 3년 만에 떨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금도 투자 대상 제한이 없어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는 대기업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7.6%, 3분기 -7.7%, 4분기 0%, 올 1분기 -5.5% 등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한 것도 투자 부진 영향이 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달 초 정부가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가속상각 확대 외에도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투자 살리기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란 얘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건물을 제외한 자본투자금을 투자 즉시 상각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일본 도요타가 최근 미국에 대한 투자를 3조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한 데는 즉시상각 제도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 4월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10개 업종 제조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과 세수가 줄더라도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과 세수가 줄더라도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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