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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납세자들, 디지털稅 반대 캠페인…G20 회담에 영향?
지구촌 납세자들, 디지털稅 반대 캠페인…G20 회담에 영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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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납세자연맹(TPA), 지구촌 자유주의 싱크탱크에 디지털稅 반대 서명 촉구
- 세계납세자연맹(WTA), “28일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회담에 서명결과 전달”
- OECD, “BEPS 이행체제에 129개 국가 참여…2020년까지 합의제 해법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현재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포괄적 이행체제에서 전 세계 129개 국가가 참여, 오는 2020년까지 합의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세계 납세자, 특히 영국 납세자들은 자국과 경제의존관계가 돈독한 대표적 조세피난처(Tax Haven) 아일랜드에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고정사업장을 둬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금 부과의 표적이 됐다며 ‘디지털세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납세자연맹(WTA)는 24일 “영국납세자연맹(Taxpayers Protection Alliance)이 WTA 회원단체를 비롯한 전 세계 자유주의 그룹과 싱크탱크들로부터 ‘디지털세(Digital Tax) 반대’ 연대 서명을 받아 오는 2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열릴 재무장관회담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WTA는 “디지털세 신설이 각종 온라인 비즈니스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며 온라인 제품 소비자가격을 높여 관련 기술혁신에 발목을 잡아 관련 업계를 타격, 관련 서비스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BEPS 대응 프로젝트 최초 추진 당시부터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중요한 의제로 선정, 분석해왔다.

지난 2015년 11월 발표된 BEPS 대응과제 1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특정화하거나 경계를 짓는 것은 어렵다”는 데 합의, “디지털화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문제의 심화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결론으로 도출했다.

지난 2018년 3월 발표된 ‘디지털과 조세 중간보고서’에서는 ▲사업장 없는 수익실현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 심화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 등을 디지털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OECD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국제과세 기준의 개정 필요성과 정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립,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OECD는 그 뒤 같은 해 7월 이후 새로운 국제과세 기준과 관련한 4가지 제안을 제시, 129개 국가들이 각 제안들을 중립적 시각에서 분석·연구 한 뒤 2020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4가지 제안은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기준 개정’이 핵심이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 우선적인 과세권을 부여했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 ‘사용자 참여 접근법’과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등을 제시한 것.

4가지 제안 중 첫 번째인 ‘사용자 참여 접근법’은 데이터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동인(動因)으로 보고, 이익배분 기준을 개정하는 개념이다.

4가지 제안 중 두 번째인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은 시장에 형성된 소비자의 우호적 태도를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소비가 발생한 시장에 이익을 배분하는 개념이다.

매출액과 사용(소비)자 수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만들고, 이들을 기초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도입하고 과세이익을 자국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식(4가지 제안 중 세번째)도 주목된다. 전통적 과세기준에서 강조하는 물리적 사업장 대신, 매출액과 사용자(소비자)의 수 등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장 개념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는 “개별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 규정이 각국의 관례에 따른 안분법(method of apportionment)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기준은 앞으로 디지털 기업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가지 제안 중 마지막인 ‘포괄적 세원잠식 방지 대책’은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후에도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계속되고, 이동성이 큰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디지털 기업에게서 이러한 위험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도출된 것.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 문제로 보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과세하는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도입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는 특정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세법상 공제를 부인하거나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자는 개념이다.

존 오코넬(John O’Connell) 영국납세자연맹(TPA) 회장이 지난 5월23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WTA) 총회에서 트로이 라니간(Troy Lanigan, 캐나다연맹) 전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납세자연맹 회장으로 뽑혔다.
존 오코넬(John O’Connell) 영국납세자연맹(TPA) 회장(사진 정가운데 노타이 안경쓴 남자)이 지난 5월23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WTA) 총회에서 트로이 라니간(Troy Lanigan, 캐나다연맹) 전임 회장(앞줄 대머리 남자)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납세자연맹 회장으로 뽑혔다.
지난 5월23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WTA) 총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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