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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제3자 검증이 핵심" vs CTA "감사 무관 단순확인업무"…지자체 결산 시장 놓고 '팽팽'
CPA "제3자 검증이 핵심" vs CTA "감사 무관 단순확인업무"…지자체 결산 시장 놓고 '팽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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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핵심은 '제 3자 검증'의 투명성 문제…회계 전문성 여부 무관"
- 세무사, "연사업비 10억원 미만 회계감사 무관, 정산 적정성 확인업무"
- 회계사, "세무사 직무는 세무대리…독립된 3자 ‘검증’은 회계사 직무"
- 세무사, "기업회계 아닌 예산회계상 수지적정성 확인하는 단순업무"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경기도에서 지난해 11월 민간위탁사업비의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도입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당초 위탁사무처리 투명성 확보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민간수탁사업기관이 사업비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를 지난해 11월13일부터 시행중이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이 조례를 고쳐 ‘회계감사’를 ‘검증’으로, 또 ‘성실성확인’으로 용어를 바꾸며, 이 업무를 현행 회계사에서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면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세무사업계는 “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 업무를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세무사회 등은 연초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에 나섰으며, 그 결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세무사에게 민간 위탁사무 결산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민간수탁기관 사업비 결산 회계감사는 애초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 지자체 수탁업무의 사업비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제3자의 검증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투명성은 전문성 문제가 아닌 독립성 문제이며, 검증은 현행법상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례에 ‘회계감사’ 도입…올해 ‘검증’→‘성실성확인’으로 개정 추진

지난해 10월 5일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의 민간 수탁기관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에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자에게 결산검사를 전문기관에 받아서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없었다.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위탁사무 처리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수탁기관이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신설된 조례는 2018년 11월13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수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지원에 향후 5년간 6억4000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2017년 총 189건 924억원 규모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했는데, 이중 3억원 이상 사업은 33.9%인 64건으로 건당 200만원인 외부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용역단가를 적용하면 수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에 연간 1억2800만원씩 드는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대해 지난 3월 15일과 5월 3일 두 번 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강식 도의원은 3월15일 현행 조례안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검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 검증’을 의미하는데,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석상 논란이 돼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개정이유다. 

개정안은 ‘사업비 정산 검증’을 "민간위탁사무의 예산집행 및 정산 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자격에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를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검증’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는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강식 의원은 5월3일 다시 ‘사업비 정산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위·수탁 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다시 개정안을 내면서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토’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축소,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29일 발의한 조례개정안에서 ‘검증’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 지적돼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 조례안 통과 이전에 경기도는 중앙부처에서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5월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 의사록에서 당시 경기도는 “이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세무사가 수행했을 때 현행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면서 “위법에 근거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 확인된다.

경기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도의원들의 질의에 “조례의 사업비 성실성 부분이 정산이나 결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자문한 결과,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이외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 재의 요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도 민간수탁기업 결산 검증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자 임 실장은 “기재부에서 세무사는 안되고 공인회계사만 되는 것으로 유선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에 해당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조례안 재의결을 지시받은 자치단체는 반드시 이를 따라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1차적인 법적판단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하며 2차적인 법적판단은 쟁송이 됐을 때 사법부에서 하게 된다.
 

▶수탁기관 회계는 증명서류 적정여부만 확인하면 돼…세무사 적격성 이미 입증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토 업무와 같은) 회계검증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는 행정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에 필요한 것으로,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일반 영리법인이 따르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처리와 이에 따라 수취한 증명서류의 적정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지원금 및 지출금의 정확한 계상과 민간위탁 과정에서 검토된 원가분석 서류와 차이 파악 및 회계처리의 근거가 된 수취 증명서류에 근거한 적정한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라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민간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①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목적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② 대체적으로 전문인력·전문성·자본 등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회계감사는 해당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간수탁사업 정산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수탁사업 집행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360만 사업자 중 1% 미만인 0.81%(2만9263)개 법인만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대상 법인"이라고 전제, "경기도 조례 제12조 제4항 후단에 '회계감사 적용대상사업'은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 외감법상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민간수탁기관도 강제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면서 "특정 민간수탁사업 집행해 한해 정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토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또 “세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회계전문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회계에 대한 확인(검증) 업무를 통해 비용과 계산서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이해와 확인에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수탁기관 결산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업무를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사자인 수탁기관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실무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의 생생한 의견과 불편함을 의회에 전달해 현 조례 집행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당위성을 설득한 끝에 경의도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곽 회장은 “민간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회계감사의 대상인 영리목적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문인력과 자본 등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회계검증은 전문성 아닌 ‘투명성’ 문제…제3자 회계검증, 현행법상 공인회계사 직무"

공인회계사들은 “회계검증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투명성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경기도가 사무위탁조례에 수탁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외부의 감사인, 즉 제 3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위탁사무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검사역은 본지와 만나 “현행 제도상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정산대행과 정산검증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검사역은 특히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라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도 큰 틀에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의 영역인 자기검증 행위로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3자 검증'과는 전혀 다른 직무라는 것이 공인회계사회측 설명이다.

현행 법제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 등 여하한 표현이라도 투명성을 위한 제3자 검증 업무는 공인회계사가,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억지로 담으려 했다는 것이다.

회계사회측은 "보조금을 받는 수탁기관 사업자가 사업비 사용에 신뢰도가 낮아져, 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에 회계감사를 도입했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해 ‘회계감사’를 ‘검증’으로 표현을 바꾸고, 또 문제가 되자 ‘성실성확인’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에 해당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역은 “세무사가 회계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검증 업무는 전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공인회계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국세청 출신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지만, 세무사 자격이 없다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자격사제도의 근간이며, 또한 검증은 전문성이 아닌 투명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채인묵 시의원이 지난달 24일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나 세무사(세무법인)에게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채 의원은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로 “현행 조례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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