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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행정법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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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지방국세청장이 관행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미부여”
- "유성엽 의원 발의 법무법인 종사도 영리로 보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위헌적”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변협 회원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변

협은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24일 “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세무당국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그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의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란 게 변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도 세무사·공인회계사처럼 법에 따라 세무대리인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변협은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의 행정소송을 측면 지원했다.

한편 변협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지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한 데 대해 “영리 목적 이외 법무법인까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률 개정안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세무사 개업을 차단하는 규정으로 작용,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다른 전문 자격사가 세무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는 만큼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등을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에 포함하면, 세무사 휴업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소속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세무사 개업을 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변호사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협은 “유성엽 의원 발의 개정 법률안 해당 조항은 ‘변호사법’과도 상호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법무법인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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