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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주 금액까지 계산해 종부세 환급 개별안내문 발송”
국세청 “이번주 금액까지 계산해 종부세 환급 개별안내문 발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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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다징수 환급관련
한 달 전부터 대상자·금액 산출 등 관련서비스 구축 진행
전산상 계산이 가능한 항목은 안내문에 금액까지 포함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에게 이번주 개별안내문을 보내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25일 국세청은 본지에 “한 달 전부터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산작업을 진행했으며, 납세자별로 전산상 계산이 가능한 항목은 안내문에 금액까지 기재해 금주내 발송할 예정”이라고 확인해 줬다. 

이미 경정청구를 한 사람이나 분납을 납부한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관해서는 케이스별로 수동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 계산금액에 반영이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한  차액만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과다부과했다며 초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초과징수한 654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28만명으로, 납세자들사이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종부세 환급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으라는 안내문이 붙기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세금돌려받기에 나서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본지의 취재에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걷은 세금에 대해 ‘일괄환급’이라는 개념은 법에 없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은 것이 명백함에도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세청도 제도개선에 나서 한 달 전부터 환급대상자와 환급금액 계산 및 환급신청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도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 고충민원 절차를 적극적용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6월 말예정으로 개별 안내문 발송과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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