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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후보자 “비정기조사 비중, 세무조사 건수 모두 줄인다”
김현준 후보자 “비정기조사 비중, 세무조사 건수 모두 줄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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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지능적‧악의적 탈세 잡는데 집중”
“세무조사 절차준수,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 조사부담 덜어줄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총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임 임환수‧한승희 청장 재임 당시 "불필요한 조사 축소와 내실 다지기로 세무조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으로, 3대에 걸친 ‘세무조사통’이 바통으로 이어받으면서 세무조사의 질(質)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 뚜렷하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묻는 국회 기재위원의 질문에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총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로그‧SNS 마켓 등 전자상거래 세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SNS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당한 세무조사 실시・중지 지시 등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유사한 방지책이 운영 중이라서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무조사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나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세무관서장 및 감사업무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는 “현재도 '국세기본법'에서 ‘공정한 조사 저해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형법'에서 ‘직권남용죄’ 등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제도 도입 땐 실무상 실행에 어려움과 보안유지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밝힌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해 3086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1709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2조3872억원, 2조1694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622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2152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1094억원, 1조4122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416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406억원을 부과했고, 개인이나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570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996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최근 10년간 고질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1274건의 세무조사를 해 2조44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기록인 조사 건수 1307건, 부과액수 2조8091억원에 견주면  조사건수와 부과액수가 모두 줄어든 수치다.

소득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881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6859억원을 부과했고,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22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337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 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서는 67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6715억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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