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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유통과정 추적 조사로 주류 리베이트 근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유통과정 추적 조사로 주류 리베이트 근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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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야당의원 질의에 “양주회사 리베이트 규모 가장 커”
- 국세청, 주류유통 문란행위에 별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방침

지난 5년간 맥주와 소주, 양주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류회사들이 주류도매업자들과 주점 등에 판매장려금 등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 중 양주회사가 지급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월1일 시행 예정으로 행정예고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주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별도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등을 벌여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에서 “지금까지의 단속과 주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파악된 사례에 따르면 양주의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 주류 유통질서을 어지럽히고 업계 부실을 낳고 있다”면서 고시 개정 시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서면질의에서 “이번에 고시를 고치면서 기존의 리베이트 규모를 왜 밝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 영업비용에 혼재돼 있어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주류 공급자가 거래처 독점 확보・유지를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 5월 국회공청회 자료를 인용, ▲소매업소가 양주 현금구입 후 도매업자로부터 5% 할인 ▲양주회사가 소매업소와 계약 맺고 연간 10억원 이상 현금 지원 ▲수입 위스키회사가 상자당 1~2병을 추가 공급 ▲수입위스키사가 소매업소에 박스당 2만원 할인 ▲수입주류사 양주 판매 우수 도매업자(직원) 해외 원정 접대 등의 양주 리베이트 지급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 대형마트 주류코너 / 사진 =연합뉴스
서울 대형마트 주류코너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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