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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檢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檢고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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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검증 책임 다하지 못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고발인 포함…“해당 문제 지적한 국장 파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발 이유를 들엇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아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 전 국장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던 유 전 국장을 직위해제, 파면했다”며 “피해자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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