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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후보자 “국세청 퇴직자 수임제한 法, 다른 직역군과 형평성 고려해야”
김현준 후보자 “국세청 퇴직자 수임제한 法, 다른 직역군과 형평성 고려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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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관한 의견 사전질의에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적접촉 금지 등 자정노력 지켜봐야”
“행동강령 준수해 전관예우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TV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TV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자의 관련 업종 재취업 및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다른 직역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11일 5급 이상 세무공무이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대리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31일에 동일한 취지로 신설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업무실적 상세제출 제도와 사적관계・사적접촉 금지 등 자정노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직역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은 수임에 제한이 없으며, 변호사는 퇴직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제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엄용수 의원외 김정우 의원, 김정호 의원,  유승희 의원, 김광림 의원, 권선동 의원, 박명재 의원, 김성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국세청 퇴직자의 관련업종 재취업과 전관예우 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퇴직공직자가 세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퇴직 전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대리인‧납세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분야를 기존 조사분야에서 단순민원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했다”면서 “직무관련성 있는 2년 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동강령을 지난해 4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통한 개선방안 발굴을 지속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철저한 준수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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