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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대상 기준 5억원으로 ‘강화’
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대상 기준 5억원으로 ‘강화’
  • 일간NTN
  • 승인 2019.06.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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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18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 기준 금액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 시기 및 방법

○2019년 6월(6.1~7.1)에 2018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 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한 눈에 보는 주요 개정사항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된다.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16년 신고 시 신설)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부과율이 20% 이하에서 13% 이상 20% 이하로 강화된다.


□2017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되었다.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되었다.


□2016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다.

-(벌금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0%→20%

-(과태료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 4~10%→10~20%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 10%→ 20%

○만기 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신고 의무자 - 개인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Q.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Q.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 단서).


Q.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Q.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의무자-법인 등

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Q. 법인이 2018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9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Q. 2018년 6월까지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9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18년까지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가장 큰 날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라면 신고대상이다.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는지?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이다.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Q.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2013년 보유 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Q.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원을 예치했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31일 평가액 30억원이 매월 말일 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계좌는 어떤 것인가?(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 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이다.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한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Q. 보유계좌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4. 주식 등 금융계좌

Q. 해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다. 신고대상인지?

2013년 보유 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이다.


Q. 5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신고대상인지?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을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Q.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이다.


Q.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2호).


Q.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2013년 보유 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는 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Q.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Q.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지?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위 금액이 2018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최고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신고액은 예금 5억원에 해외채권계좌 보유액 24억원을 합한 29억원이다.


Q.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Q. 신고 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니다.

 

6. 환율적용 및 신고 방법

Q.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등


Q.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해야 한다.


Q. 6월 한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7. 과태료

Q.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7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공동명의자 각각)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된다.


Q.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에게만 부과됩니다. 다만, ’20년 신고하는 ’19년 보유분부터는 법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예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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