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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 발급해도 1%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 발급해도 1% 가산세
  • 일간NTN
  • 승인 2019.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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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부가가치세 (3)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2016년 2월 17일 이후 공급 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분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했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연도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제2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여 년 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전자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김전자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지연발급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총 수입금액: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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