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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공연 외국 연예인 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내한공연 외국 연예인 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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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각종 음악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는 덕분에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비거주 팝스타들이나 스포츠 선수가 한국에서 공연이나 경기를 한 후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루어보자.

 

1. 연예인의 범위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2. 과세방법
 

가.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원칙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 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등과 같이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 할 수 없다.

단, 미국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 체육인과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1)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

(2)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3천달러 초과

(3)과세연도중 총 183일이상 고정시설 보유

 

나. 법인의 경우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에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과세원칙: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과세요건:비거주연예인, 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4. 비과세 외국인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국내공연(10일) 대가로 100만불을 지급하고 동 미국연예법인이 100만불 중 국내에서 공연한 미국거주 연예인에게 60만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및 환급신청세액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획사 등 소득지급자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경기)대가를 지급할 그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고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개인 연예인(체육)에게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 지방소득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우리나라에 신고하고 정산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과다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준다.

 

5. 원천징수 절차

비거주 연예인 등이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 운동가의 국내용역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찰영,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207조의7, 소법 156조의5).


가.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포함한다)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ㄴ.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나.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이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해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그 지급금액의 20%를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ㄱ.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다. 환급신청

‘가’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금액이 ‘나’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비과세 외국인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ㄱ.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과 비거주 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ㄴ.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ㄷ. 비과세 외국인연예 등 법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라. 영문서류 제출

위 가~다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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