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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효력 위배한 체납처분…그 사유만으로 ‘당연무효’
위헌결정 효력 위배한 체납처분…그 사유만으로 ‘당연무효’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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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Ⅳ. 고법 항소 중에 스스로 부과처분 취소한 후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는지

가.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2018누23206)에 진행 중에 있다.

 

 

 

 

 

 

나.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1)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이후의 새로운 부과행위도 모두 무효임.

가) 부과처분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구별되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공정력이 부인되므로 납세자는 과세주체에 대해 언제든지 납부한 조세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취소 소송을 거쳐서 부과처분의 확정력을 깨뜨린 연후에야 비로소 세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으로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4누419, 1985.7.23. 대법원 94다47797, 1995.1.24. 대법원 2010두10907, 2012.02.16., 2006두330, 2006.3.16., 94누4615, 1995.7.11.).

또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반면 과세처분이 취소사유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정한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나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오류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96누12634, 1998.6.26.).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의 누락사항을 보완해 기재한 납세고지서로 다시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또한,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17다242409, 2018.07.19.).

 

라) 그러나, 세무조사 선정 절차상의 위법, 사전조사 통지누락, 과세예고 통지, 위법한 중복조사를 이유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피고 스스로 취소한 당해 처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두49228, 2016.12.27.).

 

마) 또한, 대법원 2008두11716(2009.02.12)을 보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 (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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