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보험설계사 완전판매 교육강화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8월5일까지 의견수렴, 차관회의→국무회의→"이르면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
- 8월5일까지 의견수렴, 차관회의→국무회의→"이르면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
보험설계사의 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 실적 일정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이 강화 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완전판매교육 강화,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종사자의 반복적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듣는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해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5일까지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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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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