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미활용·반복적사후검증, 중국산 원자재 가공해 미국수출 등 기업 대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관세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해소해 주는데 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관세청에서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원산지 사전확인사업 대상기업으로 계획한 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들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이수 점수가 부여된다. 또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땐 중국‧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능력이 있음을 관세청이 인증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의 FTA 수출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FTA 전문인력과 원산지 관리 전문지식 부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도 FTA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별 원산지 사전판정팀, 컨설팅지원팀, 인증지원팀으로 구성된 관세청 ‘원산지 사전판정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선다는 것.
이철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이 수출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따른 해외수입자의 세금 납부 손실을 해소, 우리 기업의 수출거래에 지속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 단계 FTA 종합 상담(수출전‧통관‧활용‧환급)을 통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참고 1 > 관세청 원산지 사전판정단 조직도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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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FTA집행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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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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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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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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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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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산지지원담당실 |
ㆍ세관 검증부서 ㆍ분석실 |
ㆍ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ㆍ세관 인증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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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획 수립 ㆍ홍보 ㆍ성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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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체계획 수립 ㆍ대상기업 선정 ㆍ원산지 사전판정 ㆍ원산지 모의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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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TA 활용 컨설팅 ㆍFTA 교육지원 ㆍ비즈니스 모델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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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증수출자 심사 ㆍ비인증수출자 맞춤형 인증지원 ㆍ인증갱신 지원 |
<참고 2>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담당 부서 |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631 |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71 |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51 |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81 |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