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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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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091, 상속증여세과-144, 2018.02.08.).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01.14)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비상장,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A(비상장)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행하고자 했다.

질의법인은 B씨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B씨는 보유 중인 법인A 주식 전부를 질의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법인 A를 질의법인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상법 제36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가액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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