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추경호, 해외여행객 면세품 구입한도 높이는 법안 추진
추경호, 해외여행객 면세품 구입한도 높이는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골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해외여행객 수 증가 고려, 현행 한도 낮다”
추경호 의원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했지만 그동안 국민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한 현실에 비춰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 수는 같은 기간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각각 20만엔(약 1861달러)과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과거에도 한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의 토대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280명의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며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과중에 따른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으로 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