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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 받는 효성, 세금 추징은 얼마나?…재계 촉각
범칙조사 받는 효성, 세금 추징은 얼마나?…재계 촉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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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으로 범칙조사로 전환 → 조세포탈혐의 확인되면 검찰 고발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설치…내부 7명, 외부 13명 등 총 20명 인재풀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위원장이 외부 3명 포함 5명 지명…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범칙조사’의 개념과 예상 추징세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범칙조사 대상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서 다른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 탈루 세액의 2배가 넘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부로부터 형사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되기도 한다.

 

범칙조사 전환 기준 다양해 

국세청은 지난 2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사 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 27일 현재 범칙조사를 벌이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범칙조사 이후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국가가 법령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이 있겠는가"라며 "범칙조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고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5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자산기준 재계 22위 기업집단이다. 재계 22위 기업이 세무조사, 그것고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누구나 예상 추징세액이 어머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따른다. 특히 조세범칙조사 선정을 정의한 법규정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 전체 매출 대비 혐의금액이나 비율 기준 등 복잡하다. 탈루 혐의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범칙조사를 받는 게 아니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이 왜 범칙조사 대상이 됐고, 범칙조사 뒤 예상 추징금액은 어마나 되는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조세범칙수사는 1)증거수집 필요차, 2)조세포탈 혐의금액, 3)조세포탈 혐의비율, 4)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처럼 여러 상황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된다"며 "어느 기업의 법칙조사가 특정 금액이나 비율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효성은 어떤 기준으로 범칙조사 대상됐을까?

국세청의 범칙조사는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 중 무혐의로 결론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시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 대상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기준대비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구체적으로 연간매출액 대비 혐의 금액, 비율로 정의된다.

가령 연 매출이 100억 이상인 기업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20억 이상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 대상이 된다.

또 ▲연 매출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15억 이상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 매출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10억 이상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범칙조사 대상이 된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효성의 한 개 계열사 매출액만으로도 당연히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다. 또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아닌 데 국세청이 범칙조사를 벌일 까닭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의 범칙조사 이유를 재차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세범칙조사를 위한 수사는 ▲증거수집 필요차 ▲조세포탈 혐의금액 ▲조세포탈 혐의비율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처럼 여러 상황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된다”며 “어느 기업의 법칙조사가 특정 금액이나 비율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국 사람들은 항상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범칙조사 심의위원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부터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칙사건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의미하고,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활동을 일컫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만나 “세무조사 때 범칙혐의를 포착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범칙전환 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추징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결정을, 조세범으로 처벌이 필요하면 ‘검찰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한 번 더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 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의 정의와 구성 등을 정의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국세청별로 둔다.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있다.

지방국세청 소속인 내부인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1명과 위원장이 지명한 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13명 위촉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 5명으로 개최된다. 이 때 외부인원을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주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회의주기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각 지방청별 상황에 맞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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