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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분석가·투자자산운용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추가
금융투자분석가·투자자산운용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추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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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 특허·감정평가 등에 직업 추가
- 대상업무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 땐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해당

앞으로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방법과 근로시간 배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의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기존 정해진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에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 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수행방법 및 시간 배분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곤란하거나, 근로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오는 7월 4일까지 위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반영 한 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량근로시간제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대상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보다 성과를 중요시 하는 조직·업무에 활용돼 효율성 및 직무 성과 극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간의 신뢰, 관리방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 재량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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