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주점·외식업계·양주회사 "국세청 고시 시행시기 무관하게 지지" 합의
주점·외식업계·양주회사 "국세청 고시 시행시기 무관하게 지지" 합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 강남 호텔에서 주류도매업계, 주점업계, 외식업계 회동
- 양주 제조사들, 주점·외식업계와 양주공급가 인하 전격 합의

주점업계와 외식업계, 주류 도소매 업계, 양주회사들이 오는 7월1일 시행이 예고됐다가 재검토하기로 한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적극 부응키로 전격 합의했다.

소매가격의 최고 40%에 이르는 양주 리베이트가 가격 거품의 온상으로 지목돼 최종 소비자의 후생을 낮춘다는 데 공감, 국세청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양주가격 인하에 합의한 만큼 추후 판매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는 자연스레 근절될 것으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주류업계 관계에 따르면, 양주 제조회사들과 주류도매업계, 주점과 일반음식점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은 27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2층 룸에서 회동, 국세청 고시 시행에 부응하고 위스키 공급가 인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과 골든블루, 롯데주류 영업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고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종석 회장, 수입주류도매업협회 양호승 회장, 오호석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회장,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 이부규 단란주점업중앙회장, 외식업중앙회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 참석자들은 이날 “도매와 소매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는 향후 조율,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어렵게 마련한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를 일단 적극 지지하면서 주류 유통 과정의 복잡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소매 면허단계인 주점과 외식업계도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됐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외식업계는 앞서 “이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며 국세청 항의 방문과 부산국세청앞 거리시위도 벌인 바 있다.

다만 양주회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이룬 합의는 큰 틀에서 예고된 방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일부 복잡한 이해관계가 난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27일 합의 내용은 애당초 고시 관련 업계 간담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우리 회사가 양주가격을 내렸지만 도소매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경험이 있다”면서 풀리지 않은 이해관계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양주시장 1위 브랜드 윈저를 제공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비록 회동에 참석은 못했지만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리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양주시장 1위 업체라서 후발 주자들을 비롯한 도소매 업계가 견제하려는 심리가 감지된다”고 의견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롯데주류측 임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류업계는 국세청 고시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고시의 내용 자체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견 수렴 단계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시행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주류 가격인하와 대여금 등에 대한 일부 현실 여건이 고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류 면허단계는 소매이지만 다수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도매가격 수준으로 싸게 주류를 공급, 사실살 무자료 거래를 부추겨온 대형마트들은 이번 국세청 고시에 내심 반발하며 여론조성과 국회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주회사들과 주점·외식업계, 주류도매업계가 27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회동, 국세청 고시 시행 지지와 양주가격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양주회사들과 주점·외식업계, 주류도매업계가 27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회동, 국세청 고시 시행 지지와 양주가격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