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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소비자 분쟁, 제조‧판매‧세탁업자 ‘과실’이 절반 이상
섬유 소비자 분쟁, 제조‧판매‧세탁업자 ‘과실’이 절반 이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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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된 6257건 신고 분석…54.6%가 사업자 잘못이 원인
소비자 잘못, 10건 중 2건 미만…사업자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책임소재/자료=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책임소재/자료=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 잘못은 1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판매·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 제품이나 이런 제품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54.6%는 제조·판매업체의 책임(44.9%)이거나 세탁업자 책임(9.7%)으로 결론이 났다. 소비자의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1020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내구성 불량 919건(32.6%), 염색성 불량 687건(24.5%), 내세탁성 불량 183건(6.5%)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316건(51.8%)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78건(12.8%), 오점 제거 미흡 70건(11.5%), 후 손질 미흡 53건(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859건(7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에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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