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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불공정거래 조정 위한 민관 합동기구 출범
中企 불공정거래 조정 위한 민관 합동기구 출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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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조정위 출범…공정경제 질서 구축 위한 조정기구
중기부·공정위·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및 업계·전문가 공동 참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째줄 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째줄 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과 특허청 등 5개 유관 부처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정경제 질서구축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정 기구가 출범했다.

해당 기구는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기술침해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신속한 조정과 중재,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정·중재를 담당할 민관 합동 기구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회와 단체 등에서 9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안별로 공정위나 검경에서 사건을 맡게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말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회의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또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운영 계획’과 관련해선 위원회의 기능과 세부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선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안건인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 16일부터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시행된다. 

위원장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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