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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공회,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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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주석공시·우발부채 주석공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은 제재보다는 지도확대 방향으로 감독”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28일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했다. 

중점 점검분야는 ▲특수관계자 거래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4가지 분야다. 

새 '외부감사법'에서는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28일  “과거 주요 감리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 주의를 기울이게 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공회가 ‘특수관계자 거래주석공시의 적정성’을 중점점검분야로 선정한 배경은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또다른 선정 배경중 하나다. .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된다. 

회계처리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중점점검사항인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은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약정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선정됐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이 분야 회계처리에서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에 유의(일반기업회계기준)해야 한다. 

매출채권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함에도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중점점검 분야로 선정된 이유다.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회계처리에서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공정가치 평가나 자산손상 검토결과, 감액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중점점검분야로 선정된 배경이다. 

자산·매출액·동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가 선정된다. 

회계처리 유의사항으로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공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신중한 회계처리를 위해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7

30

23

11

22

22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계상

1

2

8

2

6

3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계상

4

4

1

1

2

2

3. 유형자산 과대계상

-

6

-

1

2

-

4.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1

-

-

-

2

1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

-

1

1

-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

3

2

-

1

3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

1

-

-

-

2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

-

-

1

1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

1

1

-

-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3

2

-

-

2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1

1

-

-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4

4

2

4

4

5

13.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계상

1

-

-

-

-

-

14. 기타손익 과대()계상

5

6

6

-

3

4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8

2

5

3

9

3

1. 자산·부채 과대()계상

2

1

-

-

3

-

2. 매출·매입 과대()계상

3

1

5

2

6

3

3.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계상

3

-

-

1

-

-

C. 주석 미기재

20

30

14

10

12

9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5

12

6

2

6

3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5

18

8

6

6

6

3. 투자유가증권 관련

-

-

-

1

-

-

4. 기타 주석 미기재

-

-

-

1

-

-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5

4

4

1

2

-

E. 법규 위반사항

-

8

5

11

6

1

합 계

50

74

51

36

5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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