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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직 자기 홍보에 써 무더기 자격 박탈
국세심사위원직 자기 홍보에 써 무더기 자격 박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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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수조사…규율 위반 민간위원 48명 해촉
납세자 불복절차 심사 역할…공정한 심리에 영향 줘 공개 금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외부 홍보용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수십명이 무더기로 해촉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 48명을 해촉했다.

국세심사위원은 주로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세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16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심사위원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관련 전문지 등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에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민간 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문제가 있는 국세심사위원을 개별적으로 해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홍보에 이용한 이유로 무더기 해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새로운 민간 위원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임이 외부에 밝혀질 경우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해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 대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교육하고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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