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재계 “신성장R&D 비율 3%만 돼도 투자세액공제 해줘야”
재계 “신성장R&D 비율 3%만 돼도 투자세액공제 해줘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 제출…“요건 까다롭고 혜택 줄어”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R&D 투자공제 확대 등 건의

경제계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공제 확대 등 조세재도 개선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담은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근 줄어들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선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세액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 등 이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성장 R&D 세액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 공제는 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2017년 224개에 불과하다. 신성장 R&D 전담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상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상의는 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해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로, 2013년의 최대 6%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영국(최대 11%)과 일본(최대 14%)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센티브 부족도 요인”이라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개선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밖에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