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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근절’ 전면전 …계좌개설 깐깐하게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근절’ 전면전 …계좌개설 깐깐하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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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계좌개설 한도해제 기준 강화 …대포통장 방지
급여이체는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조회 정보 확인
증빙 없으면 100만원 한도 제한 계좌만 개설

신한은행이 이달 1일부터 새로 개설한 계좌가 대포통장에 쓰이지 않도록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과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6월10일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이 올 1~5월 대포통장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3%가 공과금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은 3개월 자동이체한 기록만 있으면 손쉽게 한도를 늘릴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와 피해 규모가 급증으로 신한은행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한도가 하루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및 이체 한도는 하루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 30일 이같은 계좌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월초 금융사기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이 신설된다. 

랩에서는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나선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이 증가하면서 신한은행은, 관련 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 8월 말까지 전국 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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