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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국세청 예산 빼먹은 직원 거취 묻자 “5년전 퇴사”
삼성SDS, 국세청 예산 빼먹은 직원 거취 묻자 “5년전 퇴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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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 입찰 제한 후 대외공공사업 중단, 문제의 사업부도 해체”
- 국세청, “조달청이 총괄”…조달청, “1억원이상 국가사업 우리가 총괄”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정보화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기업 임직원 등 10명이 검찰 조사 뒤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당시 소속 간부가 정부 발주 용역 컨소시엄에 끼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삼성SDS측은 “해당 직원들은 퇴사했다”고 1일 본지에 해명했다.

국세청은 금액상 조달청 주관 하에 이뤄진 발주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마치 국세청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3년 ‘소프트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사건 이후 일부 예외사업을 제외한 대외공공사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뒤 해당 사업부를 해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되는 직원들은 5년 전인 2014년 이미 퇴사했고, 사업부도 운영하지 않아 검찰에서 말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 국세청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 관련,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은 조달청이 주관해 체결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관여된 것처럼 다뤘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기관 공공사업 발주는 1억 원 이상이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부터 최종 사업자선정까지 일괄 수행한다”고 본지에 확인해 줬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제5조2(계약체결의 요청) 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또 2항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사장)가 지난 6월18일 삼성SDS캠퍼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미디어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삼성SDS 제공)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사장)가 지난 6월18일 삼성SDS캠퍼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미디어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삼성SD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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