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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회사 통해 중국 손자회사 세운 대기업들 줄줄이 세무조사
홍콩 자회사 통해 중국 손자회사 세운 대기업들 줄줄이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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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복원 시급”
- 정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2015년부터 ‘나라별 한도’만 인정
- 해외배당금 본국송금때 추가 과세, 투자수익 해외유보만 키워”

홍콩에 해외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중국에 다수 손자회사를 설립,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온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해외투자소득을 국내로 조기 회수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배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관련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즉시 도입하기 어렵다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종전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까지 녹십자와 오리온 등 다수 해외진출 법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배당소득세율이 0%인 홍콩에 지난 2006년 이후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중국에 많은 손자회사를 설립한 점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시 홍콩과 중국은 조세조약을 개정, 투자세액공제 등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자회사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거나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이전까지는 ‘나라별 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했는데, 2015년부터 ‘나라별 한도’만 인정하기 시작한 것.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외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종전 10%에서 25%까지 올렸고, 손(孫)회사는 제외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외국자회사는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외국손회사는 외국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줘야한다고 건의했다.

재계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한 것은 세계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공제 혜택이 줄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혜택이 줄어 돈을 국내로 들여올 유인이 줄어든다는 게 이유다.

녹십자, 오리온 등이 지난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가 대주주들이 최대주주인 해외자회사와 해외자회사가 세운 손자회사들과의 배당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의는 세제개편 건의안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부담 가중으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면 해외프로젝트 수익률이 현저히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수익률 저하 방지 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외 입찰가에 반영할 경우 가격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은 국외출자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때 조세부담요소를 고려하는데, 해외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할 경우 본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제세 부담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환경에서는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현지 법인에 유보하는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해외투자소득의 국내 환류를 억제하는 ‘봉쇄효과 (lockout effect)’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특히 “손자회사를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하자 한국 기업들은 사업상 비효율성을 감내하고 지분구조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자회사 수행사업과 관련해 제3국에 SPC 등 손회사를 설립해 추진할 경우 해외자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향후 국내 투자금회수때 세 부담 때문에 한국 내 본사가 국내 자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의 건의문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09년부터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자국 내로 송금되지 않고 해외에 소득이 축적되면서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혁신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실제 일본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해외직접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지난 2018년부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 향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전 과세되지 않은 해외소득(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8~15.5% 세율로 일회성 과세만 한다”며 “애플은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해외유보소득 송금계획과 함께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 해외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중국에 다수 손자회사를 설립,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온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연합뉴스
홍콩에 해외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중국에 다수 손자회사를 설립,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온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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