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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20주년, 앞으로 정책 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
표시광고법 20주년, 앞으로 정책 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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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지철호 부위원장 “공정위, 광고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처할 것”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기념 떡을 썰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 1999년 2월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됐다.

공정위는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가 주최했으며 한국광고법학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2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광고학회, 한국경쟁법학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5개 기관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병욱 의원과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학계‧법조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광고 상품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표시광고 실증제’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제도’ 도입, ‘비교정보 사업’ 추진, 온라인 소비자 종합 정보망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개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바로잡아 관련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에 따라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은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광고법학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출판한 '광고판례백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블로그 기만 광고 사건 ▲연수기 효능 과장 광고 사건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고, 2세션에서는 ▲상업광고 규제의 위헌심사기준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말을 목표로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 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표시 광고 법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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